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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안내

  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입니다. 2025년도 기본직불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, 신청방법, 지원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
    2025년도 예산: 2,633,487백만원(국비 100%), 신청기간: (비대면) 2월, (방문) 3~4월

    Ⅰ. 사업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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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□ 목 적

    •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

    □ 사업내용

    •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,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
    •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%를 감액하여 지급

    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    •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 * 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 ** 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    • * (논) '98~'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, (밭) '12~'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 '03~'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    • ** 농지전용, 타용도 일시사용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, 하천구역 농지, 임야, 초지,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
    •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 * 해야 하고 제외 대상 ** 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
    • * (기존수혜자) '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(정책대상자) 후계농업인, 전업농업인, 2030 세대 등, (신규대상자)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
    • **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㎡ 미만인 자,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,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,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
    •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
  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
    기 준 요 건
 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.5ha 이하
  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.55ha 미만
  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
  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
  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,000만원 미만
  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,500만원 미만
  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 5,600만원 미만
  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 3,800만원 미만

    □ 지원내용 및 예산

    • 지원기준 : (소농직불금) 130만원/농가, (면적직불금) 논/밭, 진흥/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
    • '25년 예산 : 2,633,487백만원(국비 100%)

    □ 기본직불금 등록신청

    • '25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(1~2월)
    •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 * 를 제출하되,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
    • * (신규자, 관외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) 경작사실확인서 제출
    • 신청기간 : (비대면) 2월, (방문) 3~4월

    □ 대상자 선정

    •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자동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.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ㆍ면ㆍ동 제출
    • 실경작 여부,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ㆍ지자체 합동점검 추진

    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
  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박상호
    주무관 신영택
    044-201-1776
    044-201-1777
    공익직불제 콜센터 - - 1334

     

    Ⅱ.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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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

    가.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농어업경영체육성법')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(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)

    •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    • ▽ (쌀직불) '98.1.1~'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    • * 다만, '97.12.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(1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, (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
    • ▽ (밭직불) '12.1.1~'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    • * 다만, '11.12.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(1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, (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,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
    • ▽ (조건불리직불) '03.1.1~'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    • 상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「농지법」 상의 농지이어야 함

    나. 다만,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

    •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
    • *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
    • 「농지법」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(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)
    • * 「농지법」 제39조(전용허가의 취소 등)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, 조업의 정지,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지급대상 농지에 포함
    • 「농지법」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(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)
    • * 「농지법」 제39조(전용허가의 취소 등)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, 조업의 정지,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
    •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
    • * 2016.1.21.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.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
    • 부정수급(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ㆍ수령, 농지를 분할 등)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
    • * 부정수급자가 (1)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(2)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

    ☞ 농작물 경작·재배에 이용(휴경 포함)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·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

    ☞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(일부 폐경)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% 감액 대상

    ☞ 다만,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(유지, 양ㆍ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 등)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

    2.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

    가.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(변경등록 포함)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(이하 '농업인등')

    *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
    나.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 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(일부 위탁경영 포함)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

    • (기존수혜자) '16~'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, 또는 '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
    • (정책대상자)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
    • ▽ (후계농업경영인) 「후계청년농업인법」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
    • ▽ (전업농업인 등)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(이하 '농어촌공사법')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(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)

    3.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

    가.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의 자격요건 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농가 단위 로 소농직불금(130만원) 지급

    • (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▽ 1천~5천㎡ 범위이거나, ▽ 5천㎡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(이하 '역전구간')
    • (농촌거주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
    • (영농종사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
    • (농업인 소득검증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
    • (농가 소득검증) 농가 모든 구성원(비농업인 포함)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
    • (농지소유) 농가 모든 구성원(비농업인 포함)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(지목이 전·답·과수원(지급대상+비지급대상), 임야·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)이 15.5천㎡ 미만
    • (축산업소득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
    • (시설재배업소득)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

    4. 지급단가

    가.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 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를 적용한 '면적직불금' 지급

    • 자격요건,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, 진흥지역/비진흥지역, 논/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
  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(단위 : 만원/ha)
    구간 단계 2ha이하 2ha초과∼6ha이하 6ha초과∼
    면적직불금 논ㆍ밭 진흥지역(a) 215 207 198
      논 비진흥지역(b) 187 179 170
      밭 비진흥지역(c) 150 143 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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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대면 신청은 2월, 방문 신청은 3~4월까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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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 본 안내 내용은 2025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,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(044-201-17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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